수강후기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실무의 수강 후기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작성자 윤*수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440

평상시 알고 있는 사항을 한번 더 되뇌이는 기회가 되었음 

1. 안전 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에 대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 공사

- 폭발물 사용하는 건설 공사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    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10층 이상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2. 작성 주체 및 제출 주체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주체는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업자

   계획서의 제출 주체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는 건설 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3. 안전 관리 계획서 심사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 공사 는 국토안전관리원 

   1,2종 외 시설물 건설 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4.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개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 공사/ 강구조물 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5. 안전점검의 종류

​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 건설공사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공사 종류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가 1~3차로 나누어져 있음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공사 준공 직전에 초기점검을 실시해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대상과 작성 항목 및 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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