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실행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작성자 정*석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41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리심사 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도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작성 하고 있음.

 

2. 심사방법을 공정 진척 단계별로 대상 시설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면 시공기술자들에 의해 작성, 운영이 될수 있다.

 

3.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방법 교육이 필요함.(시공자 포함)

 

4. 자체안전점검 검측체크리스트를 대상 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작성

   하면 된다.

 

5. 퀵 픽스로서 문서화 시스템은 즉시 적용시키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의 공법 및 시공주의 사항에 대한은 매일 실시하     는 교육은 즉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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