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작성자 김*성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35

■  제정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필요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01.27 시행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 01.27 시행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종사자 고용여부 무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7.01.27시행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 01.27 시행 

 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중

 1. 사망자 1인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중

 1.  사망자 1인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인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질병        자 10명 이상 발생

 -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특히 사망사고 다수발생

  1) 건설업 : 전체307명중(공사금액 50억이상 기업 91명)

    :떨어짐 사공 다수발생

  2) 제조업전체 133명중(상시근로자 50명이상 기업101명)

   : 끼임재해 다수발생

  - 최근,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변화는 시대적흐름

   ※상장기업 esg공시의무 제도화

   :환경(온실가스배출, 물.에너지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사고

   :사회(임직원현황, 정보보안, 공정경쟁

   :거버넌스(경영진의 역할, ESG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참여)

  -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하여 제거, 통제방안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것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스템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의 현장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의무를 부과한다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성 질환자가 1년이내 3명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할예정)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의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배생책임을 진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안전보건 조치위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법인

 사망:10억원이하 벌금

 안전보건 조치위반:10억원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1년이상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부상.질병: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법인

 사망:50억원이하 벌금

 부상.질병:10억원이하 벌금

 

 4.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법칙

  - 추락위험방지조치

  - 끼임위험방지조치

  - 필수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상시점검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

   1) 사망자 1인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

  - 주요정의

    1) 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사업수행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 각 단계의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자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

                     :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가진사람

    4)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 또는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시행일:2022.01.27)

    5) 적용유예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0명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공사

                   (시행일 : 2024.01.2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구성.운영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4)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헹에 관한 조치  

    1)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원인 파악

                               :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개선.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인 시정명령

    2) 이행대상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문의전화

02-816-131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및 주말휴무
예금주 : 스마트건설교육원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77401-01-2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