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관련 법령 준수
Ⅰ. 특성화 과정 (안전관리 전문)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정*욱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71안전관리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가장 큰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들을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의무화 것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즉 1) 사망사고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므로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은 선진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 사료됨.
특히 현장에서 안전관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최고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주어진 안전관리비를 개인의 쌈지돈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현장에서의 안전예방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아차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사례가 많아 상호 의사소통,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바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발생 근적을 위한 1단계로는 현장에서의 정리정돈, 청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교육을 통하여 다소 방관시 되었던 안전의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무척 효과적인 교육이라 사료되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