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 관련 법령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작성자 최*일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53■ 건설안전 특별법
건설공사 참여자의 직무를 충실히 하면 됨
□ 산업 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책무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설계도서, 공사기간 ,공사및 안전비용등
□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책무
▶설계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법의 안전관리계획서 HOLD ,POINT 제도
□건설안전 특별법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책무
□ 지방공공기관 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의 발주청 수준평가 드의 법규준수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지 못하다 금번 건설사업 안전관리 계속교육시간을 통하여 강의를 들어 너무 몰랐던
건설안전 특별법을 알게되었다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던것 갔았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시민처벌법 등 이런다양한 내용들은 메스컴이나 온라인상 많이 접한 내용이나 건설안전
특별법은 이번교육에서 너무유익한것 같았다 그래서저는 건설안전특별법 을 추가로 강의과목을 늘렸으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시공사 및 발주처 감독들에게도 전파할것이다
정말 유익한 교육이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