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개정사항
건설사업 안전관리(P)_계속교육, 16시간 작성자 황*진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61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하여 작업을 할 수 있게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이 개정된 것에 대해 기록해 본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 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1)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 할 것
2)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 만 작업 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 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특히 이번 과정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무척 관심을 갖고 있었고, 모든 과목들이 매우 유쾌한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