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현장의 안전

Ⅱ. 특성화 과정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실무)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심*섭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34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1. 건설업의 현장관리의 특성상 외부작업, 고공작업, 지하작업등 무수히 많은 위험요소가 발생가능성이 높으면 관리자나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2. 근로자의 작업시작전에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발생가능작업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의 장난, 졸음, 음주, 나태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있는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여 관리자는 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지급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작업전. 후에 체크한다.

4. 현장여건의 개선 : - . 주변환경을 청결히하여 미끄럼방지, 낙하물등에 대한 안전주의

                        -.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외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공간제공

                        ㅡ. 작업시간에 음주, 흡연등을 철저히 금지시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수있도록 관리

                        -. 작업자간, 타공종간 유기적인 협의관계를 갖을수있도록 유도

                        -. 작업공구와 안전복장착용을 의무화하여 사소한 안전사고발생도 최소화한다.

                        -. 근로자의 근무시간보장하여 이른아침작업투입금지, 오후작업시간 종료후 돌관작업, 야간작업등은 가급적

                           자재하여 다음날 작업에 차질이없게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 작업후 근로자들이 땀.먼지등을 씻을수있도록 샤워장시설을 구비한다.

                        -. 동절기는 보양및 난방시설을 준비하여 근로자들이 너무 추운작업환경에서 작업하지않토록한다.

                        -. 하절기에는 오침시간, 충분한 수분섭취, 그늘막등을 설치하여 열사병에 주의한다.

5. 공정별 안전관리 : -. 토목공사 - 굴착, 토목공사시 지하로 떨어짐주의 장비의 이동으로 장비의 유도등으로 안전사고대비

                        -. 골조공사 - 거푸집설치시 망치. 못사용으로 손목등 주의, 거푸집을 현장내에서 이동 및 고공작업시 낙하로

                           인하여 하부에서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착용의무, 펌푸카, 크레인등 장비작업시에는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하여

                           주변과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석공사, 외부 판넬공사 - 중량의 자재등을 크레인및 윈치등을 사용하여 상부로 인양시 안전로푸의 안전성확인, 

                          자제인양시 하부에 작업자의 출입을 철져히 통제한다. 외부 자재 부착시공시 부속철물의 낙하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에 주의한다. 안전발판, 안전비계등의 안전유무를 작업전에 확인한다.

                        -. 내장공사 - 현장내의 소운반시 근로자의 안전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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