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10(3)안전점검
기본교육A (스마트건설기술 중심)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최*훈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191. 안전점검의 종류
-. 자체점검
-. 정기점검
-. 점밀점검(정기점검 후 필요시)
-. 초기점검.
2. 안전점검의 내용
-. 자체점검 : 시공자가 매일 실시하며 시공 상태와 위험요인 진접 확인.
-. 정기점검 : 공사규모와 단계에따라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며 임시시설.가설공법 주면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정밀점검 :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 실시하고 보수나 보강에 대해서 대책마련.
-. 조기점검 : 준공이나 공사 재개전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으로 실시한다.
3. 안전점검 대상은
1~2층 시설물 / 자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의 건출물공사
10층이사의 건출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탣법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공사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31M이상인비계,브라켓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5M터이상인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비조공 또는 높이2M이상의흙막이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높이 10m이사의가설구조물,공사현장에서 제 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로하다고 인정하는사설구조물)
4. 안전점검 진단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문의전화
02-816-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