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안내

절차안내

정부지원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기간 X 수료인원 X 기업별 지원비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 업무절차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포함)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 합니다.

-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이름) 으로 입금 요망합니다.

- 환급금액은 원단위 절사되어 지급됩니다.

교육비 환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 법인카드 결제 경우

- 무통장입금 (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 개인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생 개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비 입금 예시

- 회사명 : 대한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 성명, 7글자 이내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및 환급비 안내

- 상시 근로자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과정 교육일자
(시간)
교육비 우선지원기업
(300명 미만)
대기업
(1000명 미만)
대기업
(1000명 이상)
환급액 비율 환급액 비율 환급액 비율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건설기술인 기본교육 5일 기준 (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6,410 21.20%
4일 기준 (30) 280,000 121,240 43.30% 78,020 27.90% 56,410 20.10%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5일 기준 (32) 280,000 128,440 45,90% 82,340 29.40% 56,410 21.20%
4일 기준 (30) 280,000 121,240 43.30% 78,020 27.90% 56,410 20.10%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5일 기준 (32) 450,000 128,440 28.50% 82,340 18.30% 56,410 13.20%

교육비 지원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지원대상기업 요건

- 고용보험가입업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교육비 지원한도 요건

-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 (우선 지원 대상 기업)~100%(대규모 기업)

문의전화

02-816-131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및 주말휴무
예금주 : 스마트건설교육원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77401-01-2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