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비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X 훈련기간 X 수료인원 X 기업별 지원비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 업무절차
- 교육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포함)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 합니다.
-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이름) 으로 입금 요망합니다.
- 환급금액은 원단위 절사되어 지급됩니다.
-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 법인카드 결제 경우
- 무통장입금 (반드시 회사명+교육자명으로 송금처리)
- 개인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 계좌이체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교육생 개인계좌에서 송금처리하는 경우 환급처리 불가능)
- 회사명 : 대한건설
- 교육생이름 : 홍길동
- 입금시 : 대한건설홍길동
※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하여 회사명 + 교육자 성명, 7글자 이내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에 따라 환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과정 | 교육일자 (시간) |
교육비 | 우선지원기업 (300명 미만) |
대기업 (1000명 미만) |
대기업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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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 비율 | 환급액 | 비율 | 환급액 | 비율 |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건설기술인 기본교육 | 5일 기준 (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6,410 | 21.20% |
4일 기준 (30) | 280,000 | 121,240 | 43.30% | 78,020 | 27.90% | 56,410 | 20.10% |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 5일 기준 (32) | 280,000 | 128,440 | 45,90% | 82,340 | 29.40% | 56,410 | 21.20% |
4일 기준 (30) | 280,000 | 121,240 | 43.30% | 78,020 | 27.90% | 56,410 | 20.10%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 5일 기준 (32) | 450,000 | 128,440 | 28.50% | 82,340 | 18.30% | 56,410 | 13.20%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 고용보험가입업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 (우선 지원 대상 기업)~100%(대규모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