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 재해과정 교육에 대한 정리

Ⅰ. 특성화 과정 (안전관리 전문)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조*화 작성일 2025-12-21 조회수 7

1. 중대재해 처벌법과 안전법령 준수를 위한 실무자 대응전략 교육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사업체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 안전 관리 인원 

  배치 및 철저한 안전교육, 안전 기구류 구비, 설치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해야 하는게 좋다.

   

2. 구조물의 안전등급 결정 및 상태평가는 규정에 맞도록 조사 분석해야 하며,

3. 건설현장 재해발생은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 책임의식 강화 및 정신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4. 가설공사는 동바리, 비계, 거푸집, 토공, 콘크리트타설등의 설치, 배치등 규정준수사항을 

   공사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설치, 배치, 타설 시행하여야 한다.

5. 드론 촬영은 사전에 허가 받은 지역 및 구조물만 촬영 시행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내진은 설계기준에 준하여 지역기준에 맞도록 설계반영하여야 한다.

7. 건설기계는 장비은영자가 장비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면, 항시 주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근로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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