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10(3) 안전점검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교육A (스마트건설기술 중심) _ 원격28h+집체7h ※ 작성자 김*준 작성일 2026-09-13 조회수 43●건설공사 안전점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서술하시오.
①안전점검의 종류
②안전점검의 내용
③안전점검 진단 기관
①안전점검의 종류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의 종류및규모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물리적 기능적 결합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 건설공사준공(임시사용도 포함) 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초기점검)
㈒ 건설공사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디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②안전점검의 내용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위한 임시시설물및 가성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③안전 점검 진단기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 안전공단
문의전화
02-816-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