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3대 건설 안전 관련 법규 중요 사항 정리

BIM전문과정(스-1) _ 원격28h+집체7h* 작성자 김*일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9

1. 건설업의 안전관련 법규의 종류와 기본 중요 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승인,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승인,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경영자 의 책임 부여, 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 설계, 시공 단계 안전 책임  연속성 확보)

 

2. 안전관리계획서 의 중요 사항

   대상-시특법 상 제 1,2종 시설물 공사, 10m 이상 굴착, 10층 _ 16층 건축, 가설구조물사용, 폭발물사용, 건설기계사용 공사

   제출시기- 착공전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인(신설 2020)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만 수행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신설 202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2,3,4,5호 이외의 건설공사, 

                                                (20억원 미만에서 추락사고 68.2% 발생)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제출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중요 사항

  대상-지상31m 이상 건축, 지하 10m이상 굴착, 연면적 30,000m2 , 연면적 5000m2(냉동창고 등), 교량 지간 50m 이상, 용수전용댐, 

        담수용량 2000만톤 이상 댐

  제출시기 - 착공전

 

4. 통합계획서 제도(2021 신규)-잘 활용 해야 함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 제 42조)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중요성  : 우리나라는 한해 900명 가량이 산업안전사고로 사망, 이중 500 명 가량이 건설산업에서 발생

 

6. 건설공사 3대 악성 사망사고 : 추락   53%, 붕괴 18%  장비 12%

 

7. 처벌범위 

   건설기술진흥법 - 사망3인, 부상 10인, 안전시설물 붕괴 전도

   산업안전보건법- 사망1인, 3개월이상 부상자 2인 동시 발생, 질병자 동시 10인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1인, 6개월이상 부상 3인, 질병 1년내 3인

 

8. 기타 : 질식 - 23.5% >산소 > 18% ,   이산화탄소<1.5%, 일산화탄소< 30ppm, 황화수소<10ppm

          석면 - 연면적 50m2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밀폐공간 - 관리감독자 배치, 감시인 배치, 측정장비, 환기설비, 송기마스크, 신호 통신 교육, 연락체계, 긴급구조체계

          건설밀폐공간- 집수정, 기계실, 엘리베이터피트, 역타지하층, 강교box, 맨홀, 공동구, 전기통신구, 잠함, 케이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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