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정보

(국토교통부고시 - 개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23. 3. 6. 개정-시행)

지침 등 행정규칙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278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3.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 202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 기술교육의 의무편성 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련 국가자격종목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범위를 확대 하는 등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다.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졔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인의 스마트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승급)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5시간 이상)을 의무 편성

라.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조제2항)
   경력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마. 교육ㆍ훈련분야 변경 신청 검토 근거 명확화(안 제30조제8항, 별지 제15호의 2서식)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분야 변경은 신청기관의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하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서식 개선

바.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의3제3항)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사. 교육관리기관 위탁업무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의5제3항)
   교육관리기관의 교육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원격교육 형식 확대 등(안 제40조제1항, 제4항∼제5항)
   강의 동영상 시청형 원격교육 형식 이외에 화상강의 플랫폼(Zoom, 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 강의형 원격교육 실시 근거 및 원격교육의 품질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이 최소 1년 단위로 점검 및 보완한 교육내용을 교육관리기관이 확인하고 보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재)건설산업정보센터 → (재)건설산업정보원) 등

 

댓글 0
    댓글쓰기

문의전화

02-816-131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및 주말휴무
예금주 : 스마트건설교육원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77401-01-2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