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건설업 ESG -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국토교통부 등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95

기업 재정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SG에 대해, 건설사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23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 스마트건설교육원에서도 한국ESG학회와 연계하여, ESG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설분야 ESG 과정 (기획과정 운영과 기본교육 등 반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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